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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내

저소득층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복지서비스

by Jin Economics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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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급여 서비스 취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주기 위한 지원정책.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문의처 : 1600-0777

지원주기 : 월 단위

제공유형 : 현금지급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 수선비용 등을 지원함

-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선정기준은?

1.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가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

2.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인 가구를 대상

3.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은 함

 

■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 기준액 표

가구수 소득 인정 금액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단, 이 경우 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인정하되, 동일한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인정유무에 따라 예외로 한다.

 

서비스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의 경우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지원(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가구수 1급지
(서울)
2급지
(인천,경기)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2.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고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는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 (수선주기) 3년 /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 (수선주기) 5년 /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자가가구 수리비 지원 소득인정액 비율 범위

a.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의 경우 : 수선비 100%

b.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의 경우 : 수선비 90%

c. 중위소득 35%초과~475이하인 경우 : 수신비 80%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후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복지로 주거급여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링크(하단 링크버튼 클릭)_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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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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