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급여 서비스 취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주기 위한 지원정책.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문의처 : 1600-0777
지원주기 : 월 단위
제공유형 : 현금지급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 수선비용 등을 지원함
-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선정기준은?
1.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가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
2.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인 가구를 대상
3.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은 함
■ 20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 기준액 표
가구수 | 소득 인정 금액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단, 이 경우 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인정하되, 동일한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인정유무에 따라 예외로 한다.
서비스내용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의 경우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1.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지원(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가구수 | 1급지 (서울) |
2급지 (인천,경기)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2.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수리를 지원
- 주택개량 이외의 별고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는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 (수선주기) 3년 /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 (수선주기) 5년 /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자가가구 수리비 지원 소득인정액 비율 범위
a.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의 경우 : 수선비 100%
b.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의 경우 : 수선비 90%
c. 중위소득 35%초과~475이하인 경우 : 수신비 80%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후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복지로 주거급여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링크(하단 링크버튼 클릭)_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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