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 시에 필요한 의료비를 직접 지원해 주어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고자 설치된 정책입니다. 청소년 산모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는 사회복지 정책.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안내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되어진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를 지원.
- 선정기준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에 한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를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의 의료비를 직접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 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 행복카드(체크카드 or 전용카드)를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단, 국민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연계되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내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해도 됨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대상자 확정이 되지 않았을시 진행)
5. 서비스 직접 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추가 안내 사항
- 전화문의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관련 웹사이트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우처서비스 이용내역
www.socialservice.or.kr: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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