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청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라는 단어에 기인하듯 주거비 관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 한시적 지원 혜택 정책입니다. 아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안내
나이 기준은 19세에서 34세로 독립하여 거주중인 "무주택(1주택이상 소유시 지원불가)" 청년 중 청년가구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
지원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직접 신청만 가능
-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9년~2005년생
-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0년~2006년생
선정기준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중위소득 60%이하일시
2. 자산분포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1.22억원 이하일시
3. 지원가능 보증금 및 월세금액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미만 및 월세 70만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대상
1. 30세이상
2. 혼인(이혼) 당사자
3. 미혼부/미혼모
4. 30세 미만 미혼청년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할 시
- 위의 4가지 상황에 경우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고려함.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임차시
2. 주택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도 포함)
3. 보증금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1실(방)에 대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 단, 1호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시는 지원 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차제내 시행된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자
- 수혜종료후에는 지원 가능.
청년월세 서비스 내용
*월세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분할지원.
- 방학기간 등에는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의 비용은 제외한 뒤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처리절차 안내
1. 초기 상담 및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관리
청년월세 한시 지원 신청지원 방법 링크
복지로( http://bokjiro.go.kr ) - ★반드시 로그인 후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아래링크 클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 청년월세 한시 지원제도 간략안내
기준년도 : 2024년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
지원주기 : 월(月)
제공유형 : 현금으로 지급
문의전화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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