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24년을 맞이하여 각종 다양한 부동산 관련 대출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신혼부부 및 자녀계획이 있거나 이미 육아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대출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 신생아 특례디딤돌 대출
대출대상
1.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2.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원 이하(차량 및 금융자산 합산)
대출금리
1.6% ~ 3.3%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등(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선택사항)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 신청.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미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이내 신청자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신청 시기에 따른 제한은 없음.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바로가기 링크(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주의사항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2.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이하인 주택
3. 22년도 포함 이전 신생아의 경우는 자격요건이 안되니 참고
4. 대출실행 후 실거주의미 1년이상 유지
5.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내 전입 및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 즉시상환
6. 입양한 자녀의 경우 대출 실행 후 1년이상 입양 자녀 상태 유지 필요
디딤돌대출 관련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국민은행 1599-1771
- 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문의는 위의 시중 취급은행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구체적인 대출 관련 내용은 상단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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