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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안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폐업철거지원금 정책안내

by Jin Economics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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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일매일 생겨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안타깝게도 폐업을 하게되어 오프라인 매장의 철거를 진행하셔야 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지원 정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소상공인 전용 지원정책은 바로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 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 이 지원정책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이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되는 는 정책입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점포철거지원 부분)

- 원스톱 폐업지원은 소상공인이 영업 중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르게 된 경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에 부담되는 필요한 정보와 경비등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폐업이 확정되어 매장 원상복구를 위해 철거를 진행시 일단 거래업체에 선입금 후 신청하여 철거비용에 들었던 금액을 기준에 따라 일정부분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특징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제곱미터)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예 : 계약서내 33.3제곱(10평형)인 경우 130만원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중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단, 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함. (예 : 57제곱미터 -> 17.2평 -> 18평)

- 지원제외 : 하단 내용 중 1개라도 해당시 지원에서 제외됨.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시

2. 기 수혜자로 신청인이 이미 점포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목적인경우 제외

4. 사업장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의 이전 혹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시 제외

5.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 6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철거지원금 지금이라도 아시게 된다면 폐업시 꿀팁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지금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바로가기 링크

https://www.sbiz.or.kr/nhrp/pblanc/pblancView.do?pMenuNo=100100&cMenuNo=100102&selPblancClCode=BCC008&directCall=Y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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