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산정방법1 저소득층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복지서비스 취약계층 주거급여 서비스 취지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주기 위한 지원정책. 담당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문의처 : 1600-0777지원주기 : 월 단위제공유형 : 현금지급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 수선비용 등을 지원함-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선정기준은?1.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가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2.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인 가구를 대상3.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으로.. 2024. 11. 17. 이전 1 다음